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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기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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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2-28

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9.경 및 2016. 10.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의 금전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장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