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정확한 법리해석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확실한 변론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법적대리인으로서 수사의 전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01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

형법 제347조 - 사기

  •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성립요건

1. 기망행위가 있을 것
기망은 타인을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됩니다.
2. 고의성이 존재할 것
고의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며, 그 행위를 한 당시에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3.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것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현물을 받는 행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채무 변제 등도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됩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사기죄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금액의 규모가 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02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타인의 재물을 되돌려주지 않는 것도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1. 단순횡령죄(355조 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358조), 미수범도 처벌된다(359조).
2. 업무상횡령죄(356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의 병과 및 미수범 처벌은 ①과 같다(358·359조). 역시 신분범이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360조)
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횡령죄 성립요건

1. 타인소유의 재물을 관리할 것
현실적인 점유 및 소지를 의미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 없이 사실상·법률상 점유 및 소지하고 있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 행위대상이 명확한 재물일 것
동산, 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재산 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3.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하려는 확고한 의사를 의미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도 불법영득의사에 포함됩니다.

횡령죄 처벌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으로 편취한 금액이 특정금액 이상일 경우 특가법상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03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1. 단순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
2. 업무상배임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3. 배임수증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

배임죄 성립요건

1. 행위주체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일 것
타인과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것
법률이나 계약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할 것으로 기대한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된 행위를 하여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3. 재산상 손해가 있을 것
현실적으로 이미 벌어진 가시적인 손해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의 위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배임죄 처벌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배임죄 취득가액에 따른 범죄형량]

  • 1
    배임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
    배임으로 편취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