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법리해석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확실한 변론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법적대리인으로서 수사의 전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
형법 제347조 -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됩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사기죄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금액의 규모가 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타인의 재물을 되돌려주지 않는 것도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으로 편취한 금액이 특정금액 이상일 경우 특가법상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배임죄 취득가액에 따른 범죄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