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정황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수사단계마다 체계적인 전략수립으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01성폭행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성 메시지 보내는 행위,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성폭행범죄 처벌

  • 1
    성폭행범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속수사대상에는 주거침입, 절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이 있습니다.
  • 2
    성폭행범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대부분 강경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성폭행범죄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됩니다.

- 성범죄 보안처분: 20년 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1년에 1회씩 경찰서 방문하여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 고지, 10년 간 취업제한, 입사 및 승진심사 시 불이익, 성범죄알림e에 등록, 신상정보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공개고지,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등

02성추행

강제추행이라고도 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을말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 해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성추행범죄 처벌

  • 1
    (준)강제추행범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2
    성추행은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준)강제추행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3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도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4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도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5
    성추행 보안처분: 20년 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1년에 1회씩 경찰서 방문하여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 고지, 10년 간 취업제한, 입사 및 승진심사 시 불이익, 성범죄알림e에 등록, 신상정보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공개고지,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전자발찌 부착 및 성욕억제 약물 투여,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등

03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로,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는 일명 '몰카' 범죄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처벌기준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출 정도
  • 촬영거리 및 각도
  • 피의자의 촬영의도
  • 촬영당시 상황
  •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등

처벌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성 메시지 보내는 행위,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04사이버성범죄

인터넷에 성적인 욕설이나 댓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음란 글이나 사진·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퍼오고 전송하는 행위, 몰카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퍼트리는 행위,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등

사이버성폭력 처벌

사이버성폭력 또한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이버모욕죄
  • (1) 사이버상에서 특정인물(특정회사 및 단체도 포함)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성폭력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익명성을 빌려 인터넷상에 악성댓글이나 욕설을 올리는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2)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정도)과 특정성(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이 충족되면 범죄성립이 되며, 꼭 실명이 아니더라도 대화명, 아이디 등으로도 누구인지 인지가 가능하다면 사이버모욕되가 성립합니다. 범죄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

  • 1
    온라인상으로 음란물을 유포·배포하는 것으로, 특히 메신저로 음란물을 내려받지 않고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2
    특히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유포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특별법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