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형사사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SNS 사용량 증가로,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등 'SNS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 사이버명예훼손 ]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든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인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SNS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반해, 사이버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추상적인 경멸의 표현을 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 형법 제311조 -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이며, 명예훼손죄와 달리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