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형사사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01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

  •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 1
    주체: 자연인 (법인은 될 수 없습니다)
  • 2
    객체: 사람의 명예
  • 3
    행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것
  • 4
    고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또는 허위의 사실인지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됩니다.
  • 5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 1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2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행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것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02SNS 명예훼손

SNS 사용량 증가로,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등 'SNS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 사이버명예훼손 ]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SNS 명예훼손 처벌

  • 1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형법 제370조에 의해 처벌되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처벌되는 SNS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SNS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SNS 명예훼손 범죄성립요건

  •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언급이 있을 것
  • 상대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사용할 것
  •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

SNS 명예훼손과 사이버모욕죄의 차이점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든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인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SNS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반해, 사이버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03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추상적인 경멸의 표현을 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 형법 제311조 -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이며, 명예훼손죄와 달리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1. 기망행위가 있을 것
기망은 타인을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됩니다.
2. 고의성이 존재할 것
고의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며, 그 행위를 한 당시에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3.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것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현물을 받는 행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채무 변제 등도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