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적절한 조치와 전략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상해죄라고 하며, 단순상해의 범위를 넘는 다음과 같은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객체가 자기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폭행죄나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 제 260조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에 한하지 않으며, 깨진 병이나 면도칼과 같은 경우도 그 용도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존속폭행죄·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의 각 조항(제 257~259조)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소년법은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법과 기준에 따라 성인이 했더라면 범죄가 되었을 만한 행위를 했지만, 12세에서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치를 두어 선도하고 보호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자는 ①죄를 범한 소년, ②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③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 단독판사가 행합니다.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죄질이나 정상에 비추어 형사처분이 마땅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필요가 없는 자로 결정하거나 또는 결정으로써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해야 합니다.
14세 이상의 소년범죄사건 중 금고형 이상의 범죄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심판하여 형사처분을 합니다.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무기형을 15 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10년 이내의 장기와 5년 이내의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합니다. 그 밖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형법 제70조의 노역장유치의 환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처우가 고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