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적절한 조치와 전략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합니다.

01상해죄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상해죄라고 하며, 단순상해의 범위를 넘는 다음과 같은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1
    중상해죄-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 2
    존속상해죄-자기나 배우자의 존속을 상해했을 경우
  • 2
    상습상해죄-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 2
    상해치사죄-상해로 인해 상대방이 죽은 경우
  •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
    •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3)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죄
    •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02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적 유형력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 꼭 주먹이나 발길질 등으로 때리는 행위 뿐만 아니라, 신체나 정신에 일방적인 물리력을 가하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즉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폭행은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다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지만, 특수폭행이거나 폭행치사상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262조에서 구성요건의 양태에 따라 폭행과 관련된 범죄와 그 처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객체가 자기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제261조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폭행죄나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 제 260조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에 한하지 않으며, 깨진 병이나 면도칼과 같은 경우도 그 용도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제262조 폭행치사상죄

    폭행죄·존속폭행죄·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의 각 조항(제 257~259조)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03소년사건

소년법은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법과 기준에 따라 성인이 했더라면 범죄가 되었을 만한 행위를 했지만, 12세에서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치를 두어 선도하고 보호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자는 ①죄를 범한 소년, ②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③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 단독판사가 행합니다.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죄질이나 정상에 비추어 형사처분이 마땅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필요가 없는 자로 결정하거나 또는 결정으로써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해야 합니다.

소년형사사건

14세 이상의 소년범죄사건 중 금고형 이상의 범죄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심판하여 형사처분을 합니다.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무기형을 15 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10년 이내의 장기와 5년 이내의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합니다. 그 밖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형법 제70조의 노역장유치의 환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처우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1.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
2. 부정기형
소년이 법정장기형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소년법 60조).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2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3. 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합니다. 단,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 57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