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개입된 특수성이 있는 사건인 만큼, 원활한 소통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해당 조치를 통지하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처분'이 되고, 학교장으로부터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① 재심, ② 행정심판, ③ 소송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학교 내부에서 출석정지 등 선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의 조치와는 별개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도처분하거나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학생에 한정되지만,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질 수 있습니다.
(1) 국·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기간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죄질 등에 따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됩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선도조치와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소송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철차에서의 손해배상 청구_ 배상명령
(2) 민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