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개입된 특수성이 있는 사건인 만큼, 원활한 소통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01상해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 목을 조르는 행위
  • 꼬집는 행위
  •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 신체적·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 한 학급학생을 모두 운동장으로 불러내어 기합을 주는 행위
  •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 성폭력

02손해배상 청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해당 조치를 통지하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처분'이 되고, 학교장으로부터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① 재심, ② 행정심판, ③ 소송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학교 내부에서 출석정지 등 선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의 조치와는 별개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도처분하거나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학생에 한정되지만,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질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

(1)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 아님’ 결정 포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청구합니다.
(2)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합니다.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청구합니다.

* 재심청구는 가해학생 조치 1호~9호 중, 전학(8호)과 퇴학(9호)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1) 국·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 재학생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학교의 설립형태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기간

  •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 재심을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에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며, 절차나 법리적 부분보다는 학교폭력의 내용,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여부, 학교의 입장 등을 많이 고려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합니다.

03손해배상 청구

1.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 적용대상이 되므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분 될 수 있으며, 연령과 가해행위의 동기 및 죄질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지 않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형사처분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죄질 등에 따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선도조치와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소송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철차에서의 손해배상 청구_ 배상명령

  •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배상명령에서 인정되지 못한 부분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크게 '치료비'(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정신적 손해) 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및 보호자, 교사,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