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일정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01자격조건

  • 1
    과도한 채무로 파산의 염려가 있는 분
  •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분
  • 3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분
  • 4
    담보대출 10억 이하, 무담보대출 5억 이하인분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개인회생 진행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인 가구 생계비(1,096,699원)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이상의 생계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특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기준

  • 1인 가구 1,944,812
  • 2인 가구 3,260,085
  • 3인 가구 4,194,701
  • 4인 가구 5,121,080
  • 5인 가구 6,024,515
  • 6인 가구 6,907,004
개인회생 조정 생계비

  • 1인 가구 1,166,887
  • 2인 가구 1,956,051
  • 3인 가구 2,516,821
  • 4인 가구 3,072,648
  • 5인 가구 3,614,709
  • 6인 가구 4,144,202

02개인회생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함(사채, 사금융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및 금지가능
  • 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생계비사용재산 확보
  •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

개인회생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1/2은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월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 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 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 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85만 원 제외한 115만 원이 됩니다.

03진행과정

  • 01 신청서 접수
  • 02 회생위원 선임
  • 03 금지, 중지 명령
  • 04 면담, 보정권고
  • 05 개시결정
  • 06 이의신청 채권자 집회
  • 07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