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뺑소니, 무면허,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사입건이 된 경우, 실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형사처분을 최대한 낮게 감경시켜야 합니다.

특히나 2019년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개정 전 벌금형이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01단순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적발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1회 0.2% 이상

0.08% ~ 0.2%

0.03% ~ 0.08%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2윤창호법

< 도로교통법 개정 > 2019년 6월 25일 시행
  1. 01 음주운전 판단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2. 02 음주운전 초범기준 1회
  3. 03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4. 04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결격 기간을 적발 1회시 1년,

    2회 이상은 2년
  5. 05 음주사고 시엔 결격 기간을
    적발 1회시 2년,
    2회 이상시
    3년, 음주치사일 경우 5년
  6. 06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3단순 음주운전 이외 위반 유형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154조)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 효력 정지 또는 취소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무면허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후 도주하였을 경우(뺑소니),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측정불응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음주측정불응죄란 경찰관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정을 3회 불응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와 동시에 행정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취소시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불응은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한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02진행절차

  • 01경찰수사
  • 02검찰수사
    (기소여부결정)
  • 03약식기소 경우 법원
    약식명령 벌금형
  • 04정식재판 경우 집행유예
    또는 실형

특히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되면서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부상까지 있을 경우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커지므로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구제

도로교통법 위반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당장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받지 못했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행정구제는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하시고 애초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면허를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단 한 번 밖에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지나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기회조차 놓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