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뺑소니, 무면허,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사입건이 된 경우, 실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형사처분을 최대한 낮게 감경시켜야 합니다.
특히나 2019년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개정 전 벌금형이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발횟수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
1회 |
0.2% 이상 0.08% ~ 0.2% 0.03% ~ 0.08%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2회 이상 위반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 효력 정지 또는 취소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무면허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후 도주하였을 경우(뺑소니),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되면서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부상까지 있을 경우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커지므로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당장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받지 못했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행정구제는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하시고 애초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면허를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단 한 번 밖에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지나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기회조차 놓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