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상해 또는 사망)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한층 더 강화된 법률로 처벌하고 있으며, 대부분 형사재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최대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01위반 유형

뺑소니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1)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경우 12대 중과실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처벌받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보는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02체계적인 시스템

1.경찰수사단계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01
    사실관계 파악
    사건 발생 후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 진행 방향을 잡습니다.
  • 02
    경찰 조사 입회
    경찰 조사 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며 초기 대응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 0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실관계 파악 및 경찰 조사를 통해 고객의 진술과 상황을 정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04
    불기소의견 송치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2.검찰수사단계
검찰단계에서는 불구속된 경우 검찰 조사 시 입회 및 동행하고,
만일 구속이 된 경우라면 접견신청을 통해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며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01
    검찰 조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모든 조사에 입회하고, 구속된 경우 접견신청을 통해 조사 전 이야기를 나눈 후 입회합니다.
  • 02
    담당검사와의 면담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수사 진행방향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필요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적절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 03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단계에서부터 진행된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한 뒤 최종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무혐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04
    정식재판청구
    만일 벌금형이 과다하게 나온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통해 벌금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3.법원공판단계
법원공판단계에서는 기소 시 제출된 수사기록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형량 감경을 위해
참작사유를 주장하고, 만일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인, 증인 심문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 01
    보석신청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보증금 등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기소 전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수적으로 허가 결정을 내리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사항에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02
    증인신문
    형량 감경 또는 무죄를 입증하는 경우, 변호인은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법원에서 채택하는 경우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만일 증거가 부족하거나 좀 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증인신문은 필수입니다.
  • 03
    최종변론
    공판단계에서 주장하였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변론합니다. 만일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최종변론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토대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03면허 구제
행정심판, 생계형 이의신청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당장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받지 못했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행정구제는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하시고 애초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면허를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단 한 번 밖에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지나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기회조차 놓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