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상해 또는 사망)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한층 더 강화된 법률로 처벌하고 있으며, 대부분 형사재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최대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경우 12대 중과실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처벌받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보는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당장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받지 못했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행정구제는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하시고 애초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면허를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단 한 번 밖에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지나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기회조차 놓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