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차로 인한 교통사고여야 하며,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여야 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 중과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수준을 차등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검출되었는지 정확한 수치를 통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제3조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적발횟수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
1회 |
0.2% 이상 0.08% ~ 0.2% 0.03% ~ 0.08%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2회 이상 위반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3조 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3조 2항 단서의 12개 사항 중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법을 위한반 사실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벌점,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더해지며, 손해배상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중상해의 경우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을 부담해야 하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위자료, 장례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데, 보상내용을 정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를 파악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제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처벌의 특례 및 종합보험의 가입 특례의 규정이 없으므로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