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분과 동시에 행정적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당장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기거나, 그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어떤 절차를 어떤 전략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 어떤 주장을 어떤 증거들로 입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검토는 필수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 원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기 후 운전면허를 되살려줄 수 없다는 내용의 피고 측 답변서를 송달받게 되는데, 처음 겪는 상황에서 이러한 답변서를 받으면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01행정심판의 정의 및 행정처분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생활이나 직업에 큰 지장이 발생하거나 경찰의 단속규정위반 등의 부당한 행정처분일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받지 못했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적발횟수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1회 0.03 ~ 0.08% 미만 면허정지
0.08 ~ 0.2% 미만 면허취소
0.2% 이상
2회 이상 0.03% 이상

02음주운전 구제 신청 시
행정심판위원회 고려사항

  • 01 음주수치
  • 02 사건 당시 운전 동기, 고의성,불가피성
  • 03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
  • 04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여부
  • 05 과거 운전경력, 벌점
  • 06 직업과 운전면허와의 관련성
  • 07 가정형편 (주거형태, 채무 등)
  • 08 본인, 가족의 중병
    혹은 장애여부
  • 09 국가유공자 혹은
    행정부 표창수상 경력
  • 10 사회 봉사이력

위 고려사항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구제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구제가능성이 낮아집니다.

03행정심판 구제절차
행정심판위원회 고려사항

  • 01 사건의뢰
  • 02 상담 및 입증서류준비
  • 03 행정심판청구서 초안작성
  • 04 당사자 확인
  • 05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 06 지방경찰청 답변서 수정
  • 07 보충/반박 서면 작성
  • 08 당사자 확인
  • 09 보충/반박 서면 제출
  • 10 심리 및 의결
  • 14 인용 또는 기각 (기각시 행정소송 진행 가능)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부터 결과 발표까지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04생계형 이의신청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사람 중 내용과 같이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처분은 100일 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은 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으로 감경받는 제도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현장실사를 거쳐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며, 생계형 운전자 이의신청 제외사유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12% 초과에서 0.1% 초과로 조정되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해당여부는 음주수치, 운전경력, 벌점,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 주거형태, 가정형편, 본인 및 가족의 건강상태, 음주운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며, 동거가족에게 충분한 생활능력이 있거나 월급 및 보유재산 등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계형운전자 여부
  1. 운전기사 (택시, 화물차량 등)
  2. 차량을 이용한 행상
  3. 배달을 주로 하는 자영업자
  4. 신문, 음식 등 배달기사
  5. A/S, 퀵서비스, 대리기사
  6. 가구, 가전 등 판매업 배달기사
  7. 주차장 관리원
  8. 기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자

05필요서류

  • 반성문 (자필 작성)
  • 탄원서 (가족, 지인 등 작성)
  • 취소/정지처분 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현황
  • 직장인 -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 재산세 납부현황
  • 부채증명서
  • 세목별과세증명원
  • 전/월세 계약서
  •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 관련 서류 (장애, 진단서 등)
  • 신용불량자/생활보호대상자 입증 서류
  • 기타 생계형 운전자 입증 서류 (운행일지, 업무관련일지 등)
  • 기타 서류 (행정표창, 봉사내역, 유공자 등)

06행정소송의 정의 및 제기기간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 ·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개인적 사정이 잘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분이 내려지지만, 행정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법률적 논리로 대응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나 처분의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07집행정지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이 되면, 임시운전이 끝난 후에도 소송이 끝나기까지 계속하여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이 필수적이고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직업의 경우,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진행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에도 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08집행정지 요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에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및 제38조). 안 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집행정지신청 당시 행정심판 재결까지 거쳤어야 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이상, 아직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에 제소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정될 수 있어 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70. 11. 30.자 70그5 결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 무형의 손해를 말하고, 그 주장 · 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절박하여 본안 판결을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직업상 운전을 장기간 못하게 되는 경우, 생계가 곤란해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어 생활이 곤란해질 경우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되는 어려움, 처분의 가혹성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을 해야합니다.

09구제전략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결과는 보통 60~90일 이내에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단 한 번만 가능하며, 결과를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서 외 보충서면 제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진정서 · 탄원서 등 여러가지 소명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분을 함께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형사처분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벌금감경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