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적절한 조치로 승소 후 소중한 권리까지 보호해드립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금전적인 청구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의 사전처분입니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그 소유재산을 처분해버렸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린 후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가압류신청서작성
법정사항이 기재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가압류신청서 접수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3) 담보제공명령의 확인
법원이 가압류가 이유 있다고 생각하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4) 공탁서 제출
담보제공명령의 내용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현금을 공탁하여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1. 채권원인증서 - 차용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계약서 등등
2. 부동산 등기부등본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4. 기타관련 증빙서류 일체 - 사안에 따라.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자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금전 자체를 받고자 하는 가압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는데, 과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점차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전처분은 가사사건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사건에 관련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적극적 처분을 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에 의한 간접강제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