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는 공동생활 유지의무가 있고,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실무에서는 ‘상간자’라고 칭합니다. 2015년에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01외도한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1) 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를 피고1, 상간자를 피고2로 하여 이혼소송 진행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이지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소송에 피고2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만 진행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관할 및 손해배상 액수가달라질 수 있습니다.
02상간자소송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대신,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간자의 경우 1,000 ~ 2,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03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증거수집이 관건!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SNS, 숙박업소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블랙박스 자료, 함께 있는 사진,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자백 등 누가 봐도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
단,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증거 수집을 하다가 자칫 증거를 잡고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를 당하는 등의 역공을 당할 수도 있고,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그 소송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