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와 배우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해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와 위자료 액수가 좌우됩니다.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증거와 이를 수집하는 방법까지, 다수의 사건진행 경험과 경력을 인정 받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지 않으면 정작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이미 소를 제기한 후에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리본이혼 증거보전팀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님이 원하는 증거를 확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에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보다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강력한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거나 상대 배우자가 이미 증거를 없애고 오리발을 내민다고 소송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현장은 숙박업소 등의 CCTV영상으로 외도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를 목적으로 법원에 해당 숙박업소의 CCTV 영상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합법적으로 녹화영상을 받아 소송에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민사·가사·형사 등 소송사건에서 아주 중요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CCTV영상을 임의로 확인하거나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심증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소재지와 날짜,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하여 증거 보관자를 대상으로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이지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소송에 영상의 경우 보관 기간이 짧아 하루라도 더 일찍 방문해 증거를 획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스타 법무법인 리본이혼 증거보전팀은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용 결정을 받는 즉시 담당 직원이 직접 증거 보관 장소에 방문하여 증거의 유무를 파악합니다. 이후 업체의 동의하에 증거물을 보관하고, 법원에서 증거인용 결정문이 송달되어 오면 증거 보관 장소에 다시 방문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확보한 증거자료를 통해 서면(검증조서) 작성 후 검증기일이 확정됩니다.
검증기일에는 영상 속 인물이 당사자와 상간자가 맞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행동 등을 판사님 앞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획득한 증거가 흐릿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애써 획득한 증거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뒤 합법적으로 채택된 증거물은 소송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증거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획득한 증거가 아니므로 이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